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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7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교통사고 처리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5. 04:59경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소재 화림저수지 옆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시속 55km의 속도로 금산 방향에서 화림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속 60km의 속도로 화림리 방향에서 금산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위 SM5 승용차가 위와 같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과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위 화림저수지에 추락하여 침수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즉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 보험금 2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공모한 적이 없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항고장 및 첨부자료,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K병원 진료기록 첨부),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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