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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7:25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도로를 은행단지 방향에서 신월7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강동 방향에서 신월7동 방면으로 직진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신월7동 방향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D 요양원 계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방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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