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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31 2019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성당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 대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밴 화물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약 331,7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I 전화통화, 보험가입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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