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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50』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앞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 09: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하남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딪치게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 및 피해자 H 운전의 I 리베로 승용차가 계속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1,866,9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리베로 승용차를 1,741,1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광주 북구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장애인 주차구역에 피해자 L 소유인 M 아우디 R8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근처 화단에 있던 돌(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근 바닥에 집어던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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