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SF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8:38 경 위 리 오 SF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동 대교 네거리 쪽에서 동 대 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GL1800 오토바이 전면 부를 위 리 오 SF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 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