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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7:0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새마을 오거리 쪽에서 복 현 네거리 쪽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G 식당 쪽에서 복 현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3 차로로 진입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보고 놀라 서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꺽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 여, 39세) 운전 I 리 오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 오 승용차량의 뒷부분이 그 뒤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29 세) 운전 K 코란도 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65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위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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