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오 룡 역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계룡 육교 쪽에서 오 룡 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벤틀리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벤틀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173,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벤틀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