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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17 2016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경주 교도소 쪽에서 오 릉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오 릉 네거리 쪽에서 경주 교도소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3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 여 ,77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 여 ,5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번,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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