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4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 피고는 1987. 3.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5. 19.부터 2017. 5. 18.까지의 10년 동안의 연차임 합계액은 37,456,000원이고, 2017. 5. 19.부터의 월차임은 매월 42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5. 19.부터 2017. 5. 18.까지의 연차임 합계액은 37,456,000원이고, 2017. 5. 19.부터의 월차임은 매월 421,000원이며, 그 이후의 임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07. 5. 19.부터 2017. 5. 18.까지의 연차임 합계액 37,456,000원과 2017. 5. 1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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