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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195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81,713원 및 그 중 5,576,712원에 대하여는 2017. 7. 22.부터 2018. 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E 전 1547㎡, F 전 413㎡은 원고 A의 소유이고, G 답 760㎡은 원고 B의 소유이며, H 과수원 1269㎡은 원고 C의 소유이다

(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1.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보증금 100만원, 연차임 100만원, 임대기간 2011. 11. 16.부터 2016. 11. 16.(합의로 1∼2년 연장가능)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6.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명도 받아 인삼농사를 지었음에도 위 임대보증금 중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및 연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은 2017. 7. 19. 묵시적 합의로 연장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2017. 7. 21. 피고에게 도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10.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명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 A에게는 미지급 연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부당이득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1. 6. 11.부터 2017. 7. 21.까지의 연체 차임 5,576,712원[5,676,712원{2011. 11. 16.부터 2016. 11. 16.까지 5년간 연차임 합계 5,000,000원 2016. 11. 17.부터 2017. 7. 21.까지 247일간 차임 676,712원(2016. 11. 17.부터 2017. 7. 21.까지 연차임 1,000,000원 × 24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100,000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7. 22.부터 2017. 10. 7.까지의 부당이득금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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