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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다231208
건물등철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015. 2. 24.부터 2017. 3. 2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를 연 3,833,7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지료를 월 319,475원(= 3,833,700원/12개월)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위 감정인의 2017. 4. 14.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2015. 2. 24.부터 2017. 3. 24.까지의 주택지로서의 ‘연차임(지료) 상당액’을 3,833,7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위 3,833,700원은 2015. 2. 24.부터 2017. 3. 24.까지 25개월 동안의 각 기간별 실질임료를 통산한 금액으로서, 그 내역은 2015. 2. 24.부터 2015. 2. 28.까지의 임료 27,210원[= (52,250,000원×0.035÷12)×5/28],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료 1,523,900원(= 월 152,390원×10개월), 2016년 임료 1,846,300원(= 52,751,600원×0.035, 월 153,850원), 2017년 1월 및 2월의 임료 314,540원[= (53,922,000원×0.035÷12)×2개월, 월 157,270원], 2017. 3. 1.부터 2017. 3. 24.까지의 임료 121,750원(= 월 157,270원×24/31)을 합산한 금액인 사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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