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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530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도 및 철거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각 받아 2017. 12. 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야여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2.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월차임은 175,250원(= 연차임 2,103,000원 × 1/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5,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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