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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1240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청원구 C 전 532㎡ 중 별지 도면 표시 15, 25, 24, 23, 22, 14,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12. 청주시 청원구 C 전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7. 1.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D 대 4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25, 24, 23, 22,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함석담장(이하 ‘이 사건 침범담장’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침범토지 부분의 2006. 7. 18.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일인 2016. 7. 17.까지의 10년 동안의 연차임 합계액은 31,400원이고, 2016. 7. 18.부터의 월차임은 매월 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토지 부분에 이 사건 침범담장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침범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토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토지 부분의 2006. 7. 18.부터 2016. 7. 17.까지의 연차임 합계액은 31,400원이고, 2016. 7. 18.부터의 월차임은 매월 300원이며,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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