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서신동 쪽에서 효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3:40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