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4.96㎡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10. 19.까지로 연장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원고가 2018. 7. 19.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도 2018. 6. 24.경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임차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 B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로서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자기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퇴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