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D”을 “E”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평택시 C 전 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치장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140㎡,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56㎡,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상당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을 상대로 제기하였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의 대상이 될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