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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116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세다의 직원이었던 B의 제의에 따라 주식회사 세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C'이라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6. 1. 7. 3,000만 원, 2016. 1. 21. 2,445만 원을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아닌 B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며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물품대금 5,445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 그 급부로써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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