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2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6.부터 2018. 10. 26.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7.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7.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3. 17.경 이 사건 건물 매매 및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C 등에게 이전되어 신 소유자인 C 등이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며,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C 등과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어 2017. 3. 27. 임대차목적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