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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00
동대표해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각주 2), 제13쪽의 각주 3)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8, 9”를 “8 내지 1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이는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유효하여 원고가 피고 회장 지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에서 그 임기를 원고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불과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 4행의 “이 사건 해임투표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를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해임투표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의 “⑥”을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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