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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1:07경, 대구 북구 동천로33, 함지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동천지구대 방면에서 동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암중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참물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C(54세) 운전의 D k5 영업용택시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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