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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5:50경 B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 고등학교 앞 노상을 산복도로 방향에서 초량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지역으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 진행방향 대항방면인 초량 육거리 방향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51 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손목의 염좌등으로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가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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