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빌리면서 C에게 차량을 1대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D 명의로 차량을 임차 하여 C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 주 )D 의 경영진의 허락 없이 F의 성명 불상 직원과 사이에 ( 주 )D 명의로 K5 승용 차 1대를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차량 담당자 란에 ‘C’, 임차인 란에 ‘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7. 위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의 임차인 란 옆에 ( 주 )D 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17. 위 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 주 )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G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경리직원이 임의로 법인 인감 등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그 사용내역 또한 경리직원으로부터 항상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유독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에만 그 인감 등 사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 또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