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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정4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빌리면서 C에게 차량을 1대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D 명의로 차량을 임차 하여 C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 주 )D 의 경영진의 허락 없이 F의 성명 불상 직원과 사이에 ( 주 )D 명의로 K5 승용 차 1대를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차량 담당자 란에 ‘C’, 임차인 란에 ‘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7. 위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의 임차인 란 옆에 ( 주 )D 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17. 위 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 주 )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G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경리직원이 임의로 법인 인감 등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그 사용내역 또한 경리직원으로부터 항상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유독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에만 그 인감 등 사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 또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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