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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19가단23244
전부금
주문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9.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8. 7.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0.부터 202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C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9. 7. 접수 제27237호로 위 건물에 ’전세금 1억 4,000만 원, 범위 1층의 전부, 전세권자 C, 존속기간 2018. 7. 10.부터 2023. 11. 14.까지‘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6. 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이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3. 20. C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하고, 2019.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타채75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50,421,56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10. 1.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이 사건 존속기간 만료 전인 2019년경 위 편의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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