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구형: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1.3k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04. 10. 8. 이후 2008. 6.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