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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노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재차 시비하기 위하여 지구대에 들어왔고,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는 공간인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정 무렵 C지구대를 찾아가 전날 자신과 다툼이 있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 4.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어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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