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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09. 5.경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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