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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노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구형: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자동차를 약 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05. 12. 22. 이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어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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