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약 3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래 차를 집 앞에 주차하고 술을 마시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난 뒤 차를 집 앞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변명하는데 이를 배척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10. 5.경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