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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6. 22:24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 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는데 경보음이 울렸다.

이에 위 F는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상체를 넣으면서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지명 수배된 상태이고 무면허 운전 중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창문에 위 F를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급가 속하면서 유턴하여 질주함으로써 위 F로 하여금 30m 가량 매달려가 다가 도로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한 채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위 음주 감지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22:24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 새벽 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피해자 사진, 파손된 음주 감지기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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