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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1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9:3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139호 C에 대하여 ‘2015. 2. 2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경인 피해 자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음주 감지기를 넣어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리자, 피해자가 미처 운전석으로 넣었던 팔을 빼기도 전에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팔을 운전석 창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2부 재판장 D 앞에서 변호인의 “ 피해자의 음주 감지기를 든 손이 차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밖으로 뺀 다음에 도주했는지 보셨습니까

” 는 질문에 “ 손을 안 넣은 걸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 검사의 “ 경찰 진술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분명히 목격을 하였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상황을 분명히 목격하였는데 피해자의 손이 차량 바깥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C이 차량을 출발시켰고 따라서 C이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음주 감지기를 든 손이 차 내부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C이 도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히 목격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 E,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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