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8가단61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8,741.9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6. 19.까지는...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8,741.9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5.부터 2018. 6. 19.(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