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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2가합1067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81,246.16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3. 4. 23.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6,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08. 10. 16. 미합중국 텍사스주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기술 용역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그 당시 위 계약관계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9년경 용역대금 미합중국 통화 931,695달러 상당의 심혈관 MRI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안정화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은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관계의 준거법으로 정한 대한민국법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미합중국 통화 50,448.84달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미합중국 통화 881,246.16달러(= 931,695달러 - 50,448.84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행기인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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