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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086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6,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6,000달러를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미합중국 통화 36,000달러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6.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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