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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50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000,000원 및 그중 2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8.부터, 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중장비임대업, 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자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12. 사임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5. 3.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의 약 5%를 수수료로 받은 사람이다.

나.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29. 피고 회사와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4. 6. 18. 원금을 환급받았고, 재투자를 권유받아 2014. 6. 20. 피고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억 7,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6. 23. 피고 회사에 해지를 요청하여 2014. 6. 24. 2,700만 원을, 2014. 6. 26. 2억 4,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6. 27. 피고 회사와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2억 4,9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위 회사채권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회사채권 인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으로, 위 회사채권 인수대금 2억 4,900만 원을 ‘이 사건 채권인수대금’이라 한다). 갑 : 피고 회사 을 : 원고 제1조(회사채권 인수의 목적) 갑은 회사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을은 갑의 회사채권을 인수하고자 한다.

제2조(회사 채권의 인수) 갑은 회사채권에 대하여 을에게 인수할 것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탁한다.

인수인 : 원고 인수금액: 2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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