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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4538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코웰스텍은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니1인창조기업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원고, 연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일이 한국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2. 10. 25. 피고 주식회사 에코웰스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5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1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피고 회사가 2013년 매출 계획 금 칠십이억 원에 대해 70%에 해당하는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최대 전환사채 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 이억오천만 원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회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 배상 이자는 연 15%로 한다. (이하 생략) 15. 기한이익의 상실 1) 피고 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피고 회사는 당연히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피고 회사는 그 때까지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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