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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1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2. 6. 12. 설립된 회사로 중장비 임대업, 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12. 사임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은 아니나 피고 회사를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약 5%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자이다. 나.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 회사와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4. 6. 18.경 원금을 환급받았다.

재투자를 권유받은 원고는 2014. 6. 20.경 피고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억 7,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6. 23.경 피고 회사에 해지를 요청하여 2014. 6. 24. 2,700만 원을, 2014. 6. 26. 2억 4,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4. 6. 27. 피고 회사와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2억 4,9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회사채권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회사채권 인수계약을 ‘이 사건 회사채권 인수계약’으로, 위 회사채권 인수대금 2억 4,9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채권 인수대금’이라 한다

). 피고 회사 사모 회사채권 인수계약서 갑: 피고 회사 을: 원고 제1조(회사채권 인수의 목적) 갑은 회사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을은 갑의 회사채권을 인수하고자 한다. 제2조(회사 채권의 인수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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