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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0 2015고단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청 B과에서 C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8. 12., 같은 달 16.,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2013. 9. 13., 2013. 12. 18., 2014. 12. 1., 2014. 12. 2.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군포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8일 이상 C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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