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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2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6. 8.경부터 2020. 6. 12.경까지(5일), 2020. 6. 15.경부터 2020. 6. 17.경까지(3일) 총 8일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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