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및 2010. 9. 28., 2011. 5. 26. 각 대출거래약정으로 C에 대하여 2015. 9. 24. 기준 33,999,16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가 2011. 8. 19. C로부터 광주 남구 D 대 1449㎡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 매매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669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13. 12. 6.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5. 8. 11.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11319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103,583,33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이자 등 합계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0,392,23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와 광주 세무서에게 2순위까지 배당하고, 잔여액 53,962,464원 중 31,228원을 광주광역시 남구에게, 10,851,751원을 원고에게, 43,079,485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