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광역시장은 2012. 12. 15. 광주광역시 고시 W로 광주 서구 X 일대 426,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9.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2019. 6.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등을 의결한 후 2019. 12. 3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고, 이는 같은 날 광주광역시 서구 Y로 고시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Z 구역’이라 한다)에 위치한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마. 한편 원고 C 등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100호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4. 원고 C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C 등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9. 10.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5955호, 대법원 2019두4353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