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욱공업 주식회사(이하 ‘재욱공업’이라고 한다)는 1999. 9. 10. 주식회사 파워데크(변경 전 상호 : 재욱강업 주식회사, 이하 ‘파워데크’라고 한다)에 구미시 시미동 168-1 공장용지 2,72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1999. 9. 21. 위 매매계약에 기한 파워데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재욱공업의 채권자 B은 파워데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카단216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4. 9.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4. 9. 13.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2004. 9. 7. 파워데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6869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 11. 재욱공업과 파워데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파워데크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06.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파워데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2008. 9. 2. 파워데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위 가처분등기는 2010. 3. 18. 가처분 신청취하에 따라 2010. 3. 25. 말소되었고, 그 후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아 파워데크 관리인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카단5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