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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B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 케미칼 사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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