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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7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미니 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양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 3회, 금고형 이상의 전력 없음), 종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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