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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2 2015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총 4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15 경 전 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서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장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번이나 재범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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