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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3:12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풍미 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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