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3:12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풍미 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