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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5.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 연대보증을 서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종전의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자만 겨우 갚을 수 있는 정도 일 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 경 ㈜ 엘 하비스 트대

부에서 1,000만 원, F에서 400만 원, 머니 라이프에서 1,000만 원, 하트캐싱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합계 3,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신용대출을 해 줘야 연대보증을 들어준 것 일부라도 빠져나간다.

너한테 피해 없게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애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G에서 400만 원, ㈜ 대 강 대부에서 400만 원, 웰 컴론에서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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