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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생선 유통업을 하는데 생선 구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대출을 받는 데에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4년 말까지 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산 어시장에서 장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도왔을 뿐 생선 유통업을 하지 않았고, 이전 대부업체 등의 채무 3,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이자가 연체되어 신용회복신청을 통하여 채무가 동결되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6. 피고인이 밀리언 캐시대

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에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총 9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대부업체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의 인적 사항과 공인 인증서를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의 승낙 없이 마치 C가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C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부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8. 8. 피해자 ㈜ 어 드밴 스대

부에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C가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C 명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어 드밴 스대

부로 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내지 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4,764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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