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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2326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6년경부터 양곡도소매 거래를 하여왔고, 2019. 4.경까지 받지 못한 미수금이 106,311,800원에 이른다.

나. C의 부인인 피고는 2018. 2. 27. ‘E’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C과 피고는 부부 사이였으나, 2018. 3. 14. 협의이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6.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9. 7.경까지 거래하였다.

C은 피고의 일을 도와 실질적으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갑2-7)에 의하면,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출/출금과 매입/입금 모두 71,85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이월액과 최종 잔액이 모두 106,311,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C은 소외 회사를 폐업한 후 처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거래를 재개하였다.

C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미수금 106,311,800원을 ‘전잔액’으로 기재하여 제시한 거래명세표(갑2-1)에 서명하였고,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회사의 미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111,723,800원이 무슨 금액인지 본다.

갑1, 2-7의 기재에 의하면, 위 111,723,800원은 2019. 6. 24. 기준 미수금 109,523,800원에 같은 날 발생한 2,2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소외 회사의 미수금 106,311,800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5,412,000원(=111,723,800원 - 106,311,800원)은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한 71,857,500원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결국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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