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
B,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부부인데, A은 “E”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특수도어 제작설치업을 하는 한편 특수도어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특수도어 제작설치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 B의 F과 거래하였는데, 나중에 E과 원고 C 주식회사와도 거래하다가 미수금 관련 분쟁으로 2015. 5.경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
B은 2009. 9. 6. 피고에게 당시까지 F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126,256,200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이하 ‘2009. 9. 6.자 원고 측 정산서’라 한다)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 B은 피고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시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
피고가 원고 B, A으로부터 지급받을 내역을 정리한 업체별 거래 및 수금원장 이하 '피고 측 E 원장'이라 한다
에는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고, 원고 B이 정리한 피고와의 거래 내역과도 상이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공사대금채무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와 거래한 내역 중 반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변제되거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하였고, 나머지 채무 중 6,510,000원은 변제되었다.
피고 주위적으로, 2009. 9. 6.자 원고 측 정산서에 기재된 원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26,256,200원이다.
위 금액에서 원고 B이 위 일자 이후 피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3,00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