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경 오산시 C, 105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D을 피보험 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D은 2009. 8. 12. 경부터 보험 가입 전까지 알코올성 간 섬유증, 간 경화,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간염 등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 중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 의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받았거나 치료, 입원,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 문란에 ’ 아니오 ‘라고 기재하고,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치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란에 ’ 예 ‘라고 기재하고 ’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란에 ’ 아니오 ‘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여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플러스 (1210) ”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 D이 알코올성 간 경화증으로 사망하자, 2015. 1. 6. 경 피해자 회사에 질병 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 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